By using this site, you agree to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Accept
Font ResizerAa
Atlanta JoongangAtlanta Joongang
Search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Atlanta Joongang > Blog > 소셜 연금 인상 이어 내년 부부 표준 공제액 대폭 올렸다

소셜 연금 인상 이어 내년 부부 표준 공제액 대폭 올렸다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22, 2023 12:55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October 19, 2022
Share

증여 1만7000불, 1000불 UP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IRS는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보다 약 7%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예상치와 일치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증여 및 상속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2022년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가 더 올랐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인상됐다. 〈표 참조〉 올해 상승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4% 세율구간의 기준 소득도 올해의 17만8150달러 초과~34만100달러에서 19만750달러~36만4200달러로 늘어났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내년도 과세 소득 기준으로 책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 소득 기준 역시 2022년의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로 올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대폭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내년 표준공제액이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더 많아졌다. 세대주의 표준공제액은 2만800달러로 올해보다 1400달러 더 증가했다.

이외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gifts) 금액도 1만7000달러로 1000달러가 늘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1206만 달러에서 1292만 달러로 증액됐다. 부부라면 2584만 달러가 된다.

진성철 기자


 

[김문성의 시가 있는 아침] 당신의 짐승은 난청(難聽)이겠습니다
주택 구입계약 ‘취소’ 봇물…애틀랜타 전국서 가장 높아
세계 최대 개인주택…NC 애쉬빌 빌트모어하우스
한국 여권으로 중국 무비자 방문
각자도생?… “트럼프 형사재판 공범들 주군에 ‘등돌리기’ 시작”
Share This Article
Facebook Email Print
Welcome Back!

Sign in to your account

Username or Email Address
Password

Lost your pas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