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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투표 위해 ‘2시간’ 쓸 수 있다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8, 2023 6:38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March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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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투표·선거 당일 가능

조지아주 상원은 27일 조기투표 기간이나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직장인들에게 2시간의 무보수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SB 129)을 46 대 3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또 직장인들에게 선거전 3주간의 조기투표 기간 동안에도 투표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는 허용 가능한 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조지아 유권자들에게 투표 선택권이 더 많아 졌으며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매 2년 마다 총선 이후에만 감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비선거, 결선투표, 보궐선거 등 주 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중 최소 1건의 선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토머스 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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