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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심되면 15일간 금융거래 보류” 주지사, 시니어 사기방지법 서명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May 8, 2023 3:14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May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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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의 자산 관리자와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은 사기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15일 동안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다.

3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SB 84)에 서명했다.

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투자회사와 재정관리자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됐을 경우 거래를 보류하고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 고객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정신적, 신체적 무능력자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노인과 위험에 처한 계좌와 관련된 거래를 늦추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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