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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2006년생 내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06년생 내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ugust 3, 2023 12:45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August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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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래타 총영사관 기한 준수 당부

2006년생과 1999년생 한국 국적 한인들은 다가오는 국적이탈 및 국외 여행 허가 신청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먼저 2024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6년생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내년 3월에 만18세가 아니지만, 똑같이 기한에 맞춰 관할 총영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2006년에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는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된다. 따라서 국적이탈을 신고할 경우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본인도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먼저 등록한 뒤 국적이탈 신고 시점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국외이주,’ ‘국외취업’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 필요 서류 및 출원기관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홈페이지에 ‘영사민원 공지사항’ 게시판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영사와 민원 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링크=tinyurl.com/yuxv9vzu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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