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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심장박동법 그대로 시행하라” 조지아 대법원 6대 1 유지 판결

“심장박동법 그대로 시행하라” 조지아 대법원 6대 1 유지 판결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October 25, 2023 5:52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October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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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그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조지아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 대법원은 24일 낙태권을 제한하는 심장박동법에 6대 1로 찬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건을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으로 보내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내세운 쟁점을 심리하고 합헌성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조지아 심장박동법은 지난해 11월 로버트 맥버니 풀턴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시스터송 등 낙태권 옹호 단체들의 주장을 들어 법 시행을 중단시켰으나 주 정부가 즉각 대법원에 항소해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환영 일색인 반면, 옹호론자들은 연방 헌법보다 주 헌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조지아생명연대의 클레어 바틀렛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들은 2019년 심장박동법이 조지아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당시 낙태 권리를 보장한 연방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시점은 2022년이기 때문에 심장박동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존 엘링턴 대법관은 유일하게 낙태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동조 의견을 냈다. 조지아주 시민자유연맹 등 낙태권 옹호 단체들도 끝까지 현행 낙태금지법을 뒤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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