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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선관위 두 직원에 1억4800만불 배상하라” 명예훼손 재판서 줄리아니 패소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December 19, 2023 10:14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December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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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했던 2명의 여성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1억4800만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5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열린 2020년 대선과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당시 선관위에서 일한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 등 두 명의 여성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3320만달러를, 고의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가한데 대한 배상금으로 4000만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75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줄리아니는 전 시장은 이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배상금액이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는 것은 재판 전체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반박했다.

반면 피해자인 셰이 모스는 “자신의 이름을 돌려받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싸울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프리먼도 “배심원단이 줄리아니가 나와 내 딸에 한 짓의 증인이 돼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2020년 대선이 끝난 뒤 줄리아니와 트럼트 전 대통령이 풀턴 카운티 대선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두 여성은 인종차별적인 괴롭힘과 살해 위협등에 시달려야 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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