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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출마자격 박탈하면 혼돈과 난리날 것” 대법원에 ‘경고’한 트럼프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January 22, 2024 4:17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January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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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성 지지자들의 3년전 의회 난입(1·6 사태)을 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경우 “혼돈과 난리”가 날 것이라고 연방 대법원에 경고했다.

더힐 등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라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론 문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다른 주 법원과 주 공무원들이 콜로라도를 따라 유력 공화당 대선 후보를 투표에서 배제할 경우 혼돈과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다”며 “(연방 대법원은) 이런 피선거권 박탈 노력에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썼다.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며 첫 경선인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한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경우 지지자들의 거센 저항에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됐다.

변호인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에서 발생한 불법적 행동(1·6 사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적용한 수정헌법 14조 조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내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유도한 것은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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