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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목 잘린 아기 사망은 사고 아닌 ‘살인’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February 8, 2024 4:47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February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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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튼 카운티 서던 리저널 병원에서 산모가 출산 중 ‘아기가 목이 잘려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고소한데 대해 지난 6일 검시관(ME)이 아기가 살해당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9일 산모 제시카 로스(당시 20세)는 분만 중 아기의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응급상황을 겪었다. 산모 측은 진통이 10시간이나 이어졌고, 분만 중 아기 목이 잘렸다고 주장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병원 등을 상대로 아기의 사망과 사망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7일 산모 측의 고소장을 인용, “아기의 다리와 몸통이 머리 없이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됐다. 그다음에 아기의 머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병원 측은 산모와 가족에게 ‘아기가 사망했다’고 전했을 때 ‘아기 목이 잘렸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클레이튼 카운티 검시관은 보고서에서 아기의 사망 원인을 “어깨 난산, 진통 정지, 태아가 산도에 끼였기 때문”이라며 아기의 사망이 ‘살인’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클레이튼 경찰은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아기를 분만한 의사의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달려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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