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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는 3개 법안 주하원 통과…소득세·재산세·자녀공제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February 9, 2024 3:47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February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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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5.49%→5.39%
홈스테드 공제 2천불→4천불
자녀 세액공제 3천불→4천불

조지아 주민들의 소득세율을 낮추고, 재산세를 줄이며, 자녀 세금 공제액을 높이는 3개 법안이 만장일치로 주 하원을 통과했다.

먼저 소득세율 인하법안(HB 1015)은 올해 주민 소득세율을 5.49%에서 5.39%로 낮춰 납세자들에게 약 3억달러를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현행 조지아 소득세법은 오는 2029년가지 소득세율을 5.75%에서 4.99%로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주 의회 정기회기에 앞서 2년 전 제정된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 소득세율 인하폭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자녀 세금 공제를 현행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높이는 법안(HB 1021)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홈스테드 공제를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높이는 법안(HB 1019)도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넘겨졌다.

조지아주에서 홈스테드 공제액이 마지막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1978년으로 당시 주택 산정가치는 평균 5만5000달러에 불과했다.

홈스테드 법안을 상정한 맷 리브스(공화·둘루스) 의원은 질로우 추정치를 인용, 현재 조지아의 평균 주택 가치는 31만5000달러로 올랐다고 지적하며 홈스테드 공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홈스테드 공제가 4000달러로 높아지면 주택 소유주들은 대략 1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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