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sing this site, you agree to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Accept
Font ResizerAa
Atlanta JoongangAtlanta Joongang
Search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Atlanta Joongang > Blog > 남편 살해 한인 여교수 25년형·복역 10년 선고

남편 살해 한인 여교수 25년형·복역 10년 선고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30, 2024 3:19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April 29, 2024
Share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했던 한인 여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25년 형에 복역 10년을 선고했다.

유가족은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자 울부짖으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오와주 지역 언론인 디모인레지스터는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형량 공판에서 지난 2020년 2월 남편 남성우(당시 41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슨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 박고운(45)씨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판사는 유가족에게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판사는 과실치사, 3급 납치,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일부 병합(concurrently)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복역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

판결에 앞서 유가족 중 한 명인 남씨의 여동생은 마지막 증언에서 “오빠의 끔찍한 죽음 이후 우리 가족은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오빠는 저 여자에 의해 고통받으며 죽어야 했고 저 사람은 오빠의 영혼을 갉아먹은 악마”라고 울먹였다.

반면, 박고운씨는 형량 공판 직전 마지막 발언에서 “나는 남편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후회하고 있다”며 “나는 남편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를 매우 사랑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판사가 복역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하자 법정에 있던 남씨의 유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며 울먹였다.

한편, 박씨는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편 남성우(당시 41세)씨를 의자에 묶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뒤 테이프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입에 옷을 쑤셔 넣는 등 재갈을 물려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시관은 남씨의 사망 원인이 교살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 후 남편을 결박했던 증거를 은닉하려고 시도했었다. 박씨는 지난 4일 검찰과 유죄 인정에 합의한 바 있다.

LA지사 장열 기자


 

청소중 페니 백만개 발견…수십년간 지하실에 방치
초인종 잘못누른 10대 흑인에 총격 84세 백인 남성, 무죄 주장
“민주주의 수호” 젤렌스키, 케네디용기상 수상자 선정
니컬스 살해한 멤피스 경찰들, 내부 보고 때 뻔뻔한 거짓말
둘루스 스윗러브에서 ‘범한’ 팬 미팅
Share This Article
Facebook Email Print
Welcome Back!

Sign in to your account

Username or Email Address
Password

Lost your pas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