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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봤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목격자 신고 원칙 주지 강조

“봤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목격자 신고 원칙 주지 강조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June 17, 2024 5:26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June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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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세 어린이 5명·10대 연루 충격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15세 소년의 시신이 저수지에서 사망 일주일이 지나 발견된 뒤 어린이 6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콜럼버스 경찰은 지난달 29일 차타후치 강에 가까운 저수지에서 자미어 그린의 시신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사망 일주일 전 쯤인 지난달 23일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9~12세 어린이들과 10대 청소년 1명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1살 어린이를 과실치사와 타인 사망 은폐 혐의로 기소했다. 이 어린이는 현재 지역 소년원에 머물고 있다. 또 목격자인 셰인 사노(17·사진)는 타인 사망 은폐 혐의로 기소됐으며, 머스코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아울러 9살, 11살 2명, 12살 어린이 역시 사망 은폐 혐의로 기소된 뒤 부모들에 인계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목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see something, say something)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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