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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테러 위협 ‘강력 처벌’… 주의회 무관용 법 제정 추진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December 3, 2024 6:14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December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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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대책이 우선” 주장도

지난 9월 조지아주 북부 와인더 시의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참사가 빚어진 이후, 주 내에서만 100여명의 미성년 학생이 모방범죄를 예고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조지아 의회가 해결책으로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총기 규제 없이 징벌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학교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된 학생은 37개 카운티에서 총 115명에 달한다. 신문은 “총기 테러 예고 행위가 적발된 117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모두 미성년자”라며 “기소된 학생 중 가장 어린 나이는 11세”라고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소셜미디어(SNS)에 총기폭력을 예고하는 허위 협박글을 올렸다. 조지아 최대 교육구인 귀넷에서 20명이 테러위협, 교내 무기 불법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디캡(16명), 콜럼비아(8명), 뉴턴(5명), 오코니(5명) 등에서도 상당수 학생이 잇따라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주법상 학내 징계, 벌금형부터 형사 기소까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보호관찰 최대 24개월 또는 일시 구금 30일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내년 정기회기에서 테러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책임한 거짓 협박으로 인해 교내직원과 지역 법집행기관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참고할 만한 법 모델은 테러위협을 가한 학생을 퇴학시키고 중범죄로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담은 테네시주 법이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총격으로 6명이 숨진 뒤 제정됐다. 테네시 지역방송 WKRN은 “지난해 7월 무관용 정책을 담은 법이 통과된 뒤, 내슈빌 공립학교 퇴학건수가 22건에서 42건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최우선 순위는 위험 학생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재활대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시아 첸 귀넷 검사는 “학생이 구금시설에 갇히면 그순간 청소년 무장강도 갱단, 살인 용의자와 접촉하게 된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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