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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들 집에서 파티한 뒤 음주운전 방치하면 ‘과실치사’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December 6, 2024 4:11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December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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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의 음주운전을 묵인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낸 부모가 검찰에 기소됐다.

조지아주 디캡카운티 검찰은 지난 2월 자녀 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수먼스 라오(50)와 아닌디타 라오(사진·49) 부부를 과실치사 및 무질서 행위 등으로 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닌디타는 디캡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수먼스는 아직 수배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새벽 레이크 사이드고교 학생 해나 해커마이어(18)가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동급생 소피아 레키아빌리(18)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인 아난야 라오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소피아는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조사 결과, 해나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6%로 시속 98마일 주행 중이었다. 그는 1급 살인, 음주운전 등 총 9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밤 차량에 탑승하기 전 라오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셰리 보스턴 디캡카운티 검사는 “라오의 집은 동급생들 사이에서 어른의 방해 없이 취할 수 있는 일종의 ‘파티 하우스’로 여겨졌다”며 “라오 부부는 수년간 수백명의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수사결과를 전했다. 이들 부부는 사고 당일 차를 타고 떠나는 학생들에 술 한 병까지 쥐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캅 카운티 검찰 역시 비슷한 선례를 다룬 적 있다. 주민 케시아 휘트필드는 양아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술을 건네 음주운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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