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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불법 투견장 운영 50대 남성 ‘동물학대죄’ 475년 선고받아

불법 투견장 운영 50대 남성 ‘동물학대죄’ 475년 선고받아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February 5, 2025 5:10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February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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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107마리의 개를 모아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75년이 선고됐다. 동일한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제시카 K. 록 연방검찰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빈센트 르막 버렐(57)이 지난달 법정 최고형인 징역 47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폴딩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딘 C. 버치 판사는 투견 93개 혐의에 동물학대 10개 혐의를 합쳐 형량을 언도했다. 다만 피고인은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렐은 지난 2022년 조지아주 서북부 폴딩 카운티 댈러스 시의 한 창고에 투견장을 만든 뒤 도사견 107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수사는 한 아마존 배달 운전사가 여러 마리의 개가 쇠줄에 묶여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동물학대, 특히 투견 관련 범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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