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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도 단순노무 취업 허용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도 단순노무 취업 허용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March 3, 2025 5:01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February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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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민권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재외동포비자(F-4)의 경제활동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달 27일(한국시간) 한국 고용노동부는 로얄호텔서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비자(F-4) 비자 소지자는 건설업 단순노무직 취업이 허용된다. 그동안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단순노무직,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주점 취업은 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분야 취업인력이 부족해지자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대상 단순노무직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외동포비자(F-4)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재외공관 등에 신청할 수 있다.

LA지사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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