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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15, 2025 4:59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April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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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벌금 부과 예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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