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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필수 수련 1365시간으로 늘려야” 조지아 한의사협회 법안 로비 나서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February 20, 2025 4:52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February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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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한의사협회(KAG)가 침술 치료를 위한 최소 수련 시간을 약 30배 늘리는 법안을 조지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

19일 협회는 주의회 청사에서 로비스트를 통해 조지아 동양의학협회(GAAAM), 중국침술사연합(CAAG)와 공동으로 침술사 자격 개정안(SB 169)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홍수정, 샘 박 등 한인 하원의원들과 미셸 아우, 나빌라 이슬람 파크스, 롱 트랜, 마빈 림 등 주의회 아시아·태평양계(AAPI) 코커스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했다.

협회가 션 스틸(공화·존스크릭) 주 상원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50시간에 불과한 침술사 필수 수련 시간을 27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50시간 훈련 후 침술 치료를 허용케 하는 법을 내놓은 전국 첫번째 주다. 협회는 이를 뒤집어 이론 705시간과 임상 660시간의 교육을 합쳐 총 1365시간의 수련을 거쳐야 침술 치료 자격을 갖도록 법 규정을 바꿀 것을 주장한다. 중국, 한국의 평균 한의대 재학 기간인 4~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최창숙 협회 대표는 “자격 문턱이 낮다보니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재활운동 트레이너 등 의학적 훈련이 부족한 이들이 침술에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 토린 예이터-월리스가 물리치료사로부터 등 통증 완화를 위해 침술 요법을 받다 폐에 구멍이 난 사례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며 침술 요법 비전문가 규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했다.

롱 트랜 하원의원은 “침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면 그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50시간과 4년의 훈련은 동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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