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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고객 최대 7500불 보상…정보유출 합의금 1억7700만불

Last updated: August 15, 2025 1:51 pm
Published: August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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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고객들이 2024년 발생한 두 차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대 75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합의금 규모는 1억7700만 달러다.

AT&T는 2024년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관련해 연방 법원 조정하에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의금 중 1억4900만 달러는 3월 발표된 첫 번째 유출 사건, 2800만 달러는 7월 발표된 두 번째 유출 사건 피해자에게 배정됐다.

첫 번째 사건은 7300만 명의 현재 또는 이전 계정 보유자 정보(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가 다크웹에 유출됐으며, 두 번째 사건은 거의 모든 이동통신 고객의 통화·문자 기록이 노출됐다.

보상 청구 가능 피해자는 발신자 이메일(attsettlement@e.emailksa.com)로 관련 내용을 받게 된다. 또는 보상 청구 처리 담당(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에 전화(833-890-4930)로 문의할 수 있다.

피해자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온라인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하면 AT&T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포기하게 된다. 첫 번째 유출 피해자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최대 5000달러까지, 두 번째 유출 피해자는 2024년 4월 14일 이후 손실에 대해 최대 2500달러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두 사건 모두 해당할 경우 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청구에는 피해가 AT&T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합의금 지급은 12월 3일 북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최종 승인 이후 가능하며, 항소가 제기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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