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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 근로자 비자 유효한 줄 알면서 구금 정황”

Last updated: September 11, 2025 11:36 am
Published: September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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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유효한 비자 소지자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자체 입수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문건을 토대로, 구금된 한국 근로자 중 1명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체류 및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당국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미 이민단속 요원은 해당 한국인이 유효한 B1·B2 비자(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썼다.

이 한국인은 현대차-LG엔솔의 협력사인 한국 기업 SFA 관계자로, 이번 단속이 이뤄진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당 요원은 밝혔다.

이 요원은 문건에서 해당 한국인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진 출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의 취재에 응한 조지아주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불법이민자의 대대적 추방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이민 당국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 단속 대상자의 불법 여부를 꼼꼼히 따지지 않은 채 체포 및 구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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