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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승인 불리…이민당국, 규제 강화 검토

Last updated: November 7, 2025 9:05 am
Published: November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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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와 의존 가능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폭스뉴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에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규제 패키지를 제출했다.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USCIS 담당관들은 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건강과 나이·영어능력·재정·장기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필요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한 후 앞으로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고령의 신청자들은 향후 취업 전망, 은퇴 후 자립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이 문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자급자족은 미국 이민정책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이들을 막는 것은 100년 이상 우리 이민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서, 진술서 등 심사관들은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가들은 또 연방정부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공적 부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SNAP(가주는 캘프레시) ▶섹션8 주거비 지원 ▶메디케이드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철회했고,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아직까지 USCIS는 OIRA에 제출한 공적부조 혜택 강화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이후 공식적으로 해당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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