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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관통” 6살이 쏜 총에 맞은 교사, 천만불 배상 받는다

Last updated: November 7, 2025 10:15 am
Published: November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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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수업 중 총을 맞은 전직 교사가 1000만달러(약 14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AP뉴스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법원의 배심원단은 6일 전직 교사 애비게일 즈워너가 1000만달러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상 주체는 사건 당시 부교장이던 에보니 파커다.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리지만 법률적 결함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3년 1월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즈워너는 1학년 남학생이 쏜 총에 손바닥이 관통 당하고 가슴에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파커 부교장은 ‘학생이 총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파커 부교장의 행동이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가 사전 조치를 취했다면 즈워너가 총상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NBC 뉴스는 보도했다.

미국 학교에서 총기 사고는 종종 발생하지만 이 사건은 가해자가 너무 어리고 수업 중 학생의 총격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사건 당시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에 “총을 안방 서랍장의 맨 위 칸에 방아쇠 안전장치를 잠근 채로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가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어 부모가 번갈아 함께 등·하교했는데, 부모 없이 등교한 첫 주에 사고가 났다”며 “남은 생애 동안 아이와 학교에 동행하지 않은 그 날을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너무 어려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어머니는 아동 방임, 총기 방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징역형 등 실형이 아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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