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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앤디 김 의원 “가구당 1700불 줘야”

앤디 김 의원 “가구당 1700불 줘야”

Last updated: February 23, 2026 5:02 pm
Published: February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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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사진)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2일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로 거둔 약 1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액을 국민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340억 달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 갔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시민들에게 체크 등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만 가구에 총 86억 달러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가구당 약 1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NN 방송이 인용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정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작년 12월 14일 기준 총 1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진정한 임계점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게 아니라 트럼프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무너뜨리며 그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하고 해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대해선 “트럼프는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약해진 시점에 국정연설에 임한다”며 “그는 대법원에서 크게 패배했고, 미네소타 사태 후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11월 민주당의 중간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 승리를 자신하며 “이번 연설은 공화당 우위의 의회에서 하는 그의 마지막 국정 연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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