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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낙태약 복용·살인 혐의 여성에 판사는 보석금 ‘1달러’ 책정 석방

낙태약 복용·살인 혐의 여성에 판사는 보석금 ‘1달러’ 책정 석방

Last updated: March 25, 2026 5:09 pm
Published: March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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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낙태약 복용과 관련,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조지아 캠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3일 낙태약을 복용하고 낳은 아기가 숨진 뒤 살인혐의로 기소된 알렉시아 무어(31)에게 단 1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했다.

이날 스티븐 G. 블랙커비 판사는 해당 살인 혐의에 대해 “매우 문제가 있는(extremely problematic) 혐의”라고 지적하며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블랙커비 판사는 살인혐의에 대해 보석금 1달러, 추가 약물 관련 혐의 2건에 대해 각각 1000달러를 책정했다. 알렉시아 무어는 지난 4일 체포돼 약 3주간 구금 상태에 있었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의 ‘태아 심장박동 기준 낙태 금지법(약 6주)이 시행된 이후 여성이 기소된 드문 사례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판사가 보석금을 상징적인 1달러로 책정한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혐의 자체가 약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경찰이 검찰과 협의 없이 기소 진행했으며, 검찰도 보석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향후 정식 재판도 대배심 기소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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