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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시 정부 노숙촌 단속 않으면 재산 소유주가 손해배상 청구

시 정부 노숙촌 단속 않으면 재산 소유주가 손해배상 청구

Last updated: April 6, 2026 2:16 pm
Published: April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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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재산 소유주가 노숙자 텐트촌을 방치하거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조지아 의회는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SB 63’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노숙자 야영 금지 등 공공질서 관련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소유주가 지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주택 소유자나 사업체는 노숙자 야영, 배회, 구걸 등 관련 법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을 공식 청구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 가치 하락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측은 “지방정부가 법 집행을 소홀히 하면서 주민과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노숙자 지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불필요한 소송을 증가시켜 결국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노숙자 중 일부가 불법체류자인데 지자체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의 의도는 이를 감안, 지자체의 노숙 단속과 이민단속 협조를 묶어 법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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