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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비과세 대상 넓히고 더 구체화…플로리스트·주유소 직원 등

Last updated: April 14, 2026 9:27 am
Published: April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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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감세 극대화 포석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일부 직종이 추가 포함된 ‘팁 소득 비과세(No Tax on Tips)’ 조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주창해온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세제 혜택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용 대상 직종과 공제 기준을 일부 확대하면서 그 내용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IRS가 10일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바텐더, 음식점 서버, 운송업 종사자 등 70개 이상의 팁 수령 직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직종은 음식·음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접객, 개인 서비스, 미용·웰니스, 운송·배달 등 8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이번 최종 규정에서는 시각 예술가와 플로리스트(florist), 주유소 직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적격 팁(qualified tips)’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RS는 현금이나 카드, 모바일 결제 등 현금성 수단으로 지급되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팁’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단체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은 고객이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일부 여행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소득명세 서류인 W-2, 1099 시리즈 양식 또는 별도 신고(양식 4137)를 통해 정식으로 보고돼야 한다. 여러가지 파트타임을 하거나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는 순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IRS는 이번 규정을 통해 다양한 팁 근로자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납세자들의 정확한 이해와 신고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팁 비과세를 통해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10~15%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팁 비과세 규정은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허용하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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