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sing this site, you agree to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Accept
Font ResizerAa
Atlanta JoongangAtlanta Joongang
Search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Atlanta Joongang > Blog > 유승준 소송 또 져…한국 땅 못 밟는다

유승준 소송 또 져…한국 땅 못 밟는다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10, 2023 7:01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April 28, 2022
Share
비자 발급 두번째도 패소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장구슬 기자


 

숨 막히는 더위 견디려면…”아이스커피·맥주 대신 물드세요”
“아이 재우니 사격 연습 멈춰달라” 요청한 이웃집 찾아가 총기 난사
‘주택 구입’ 독신 여성이 더 적극적인 이유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통령 표창
노후에 혼자 살면 돈 더 든다
Share This Article
Facebook Email Print
Leave a Comment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ipe Rating




Welcome Back!

Sign in to your account

Username or Email Address
Password

Lost your pas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