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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9만개 ‘페니’로 준 사장에 벌금 판결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June 21, 2023 1:28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June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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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여를 기름 묻은 ‘페니’로 지급한 조지아 피치트리시티 소재 자동차 수리점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폭스5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2021년 1월 전 직원 안드레아스 플라텐은 마일스 워커 사장이 마지막 임금 지급을 거부하자 노동부에 신고하게 됐다.

이후 노동부 산하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워커는 회사 웹사이트에 전 직원에 대한 욕설을 게재하고 페니 동전을 차도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매체에 따르면 워커 사장은 플라텐에게 마지막 급여로 기름때 묻은 페니 9만1515개(무게 504파운드)를 줬다.

플라텐은 저녁마다 더러운 페니를 깨끗이 닦았다고 진술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사장인 마일스 워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가 초과 근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혀졌다.

매체는 “법원이 워커에게 직원 9명에게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금 3만9934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으며,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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