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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쓴 소파 전액 환불” 코스트코 파격 환불 화제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February 13, 2024 11:24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Februar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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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이 구입 날짜로 확인

최근 한 소비자가 2년 이상 쓴 소파를 코스트코에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으면서 코스트코의 관대한 환불 규정이 화제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의 환불 규정을 소비자들이 남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최근 CBS 뉴스에 따르면 2년 반 전에 코스트코에서 소파를 구매한 소비자 재키 응우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았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약 30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심지어 재키는 제품에 대한 원본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구매했던 날짜를 기억하여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재키는 “가구는 싫증날 수 있으니 코스트코에서 구매하라”고 말했다. 이 영상에는 “코스트코의 환불 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댓글도 상당히 많았다. 이에 대해 재키를 옹호하는 댓글도 늘어나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스트코는 제약이 거의 없는 ‘100% 만족 보장’이라는 환불 규정을 홍보하고 있다. 다만, 전자제품을 포함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90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술, 담배, 금괴, 은괴, 항공사 및 라이브 공연 이벤트 티켓, 주문제작품 등은 환불되지 않는다.

1캐럿 이상 다이아몬드를 반품할 경우 모든 원본 서류(IGI, GIA 감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반품 후 48시간 코스트코 보석 감정사가 진위를 검사한 후에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을 받으려면 코스트코에 있는 반품 카운터 혹은 업체 웹사이트(customerservice.costco.com)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부 소매업체들은 상품을 무분별하게 반품하는 것을 막기 위해 14일~1년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케아의 경우 180일 이내에 구매 영수증과 함께 미개봉 제품을 반품해야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메이시스의 경우 구매한 제품에 따라 환불 기간 및 규정이 다르며 반드시 개봉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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