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sing this site, you agree to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Accept
Font ResizerAa
Atlanta JoongangAtlanta Joongang
Search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Atlanta Joongang > Blog > 월마트 고객, 최대 500불 합의금 수령 가능

월마트 고객, 최대 500불 합의금 수령 가능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12, 2024 10:52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April 11, 2024
Share

월마트에서 지난 7년 동안 포장육이나 포장 감귤 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최대 500달러의 소송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단소송 참여 가능일은 6월 5일까지다.

월마트의 제품 가격 과다청구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에 월마트에서 소, 돼지, 닭고기, 생선, 해산물 등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Weighted Goods)을 구매했거나 봉지에 담겨 판매된 감귤류(bagged citrus)를 산 소비자는 4500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의 구매 영수증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구매 금액의 2%, 최대 500달러를 청구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구매한 상품의 유형과 연도를 설명하는 등 구매를 증명하면 10달러~25달러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CB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마트 웹사이트(walmartweightedgroceries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월마트가 일부 상품의 표시 가격이 실제 상품의 무게 단위당 판매가보다 더 높게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2022년 10월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월마트 측은 이 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도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LA지사 정하은 기자


 

“적법 외관도 안 갖춰”…법원, ‘트럼프 추방정책’ 고강도 질책
조지아에 야쿠르트 공장 생긴다
코스트코에서 중고 전자기기 주고 기프트 카드 받는다
‘이 음료’ 월 1회만 마셔도…숙면에 악영향
학교서 총격 대비 훈련 실시 …켐프 주지사 학교 법안 서명
Share This Article
Facebook Email Print
Welcome Back!

Sign in to your account

Username or Email Address
Password

Lost your pas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