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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내년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변경…본인 부담 한도 2000불로 낮아져

내년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변경…본인 부담 한도 2000불로 낮아져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December 3, 2024 6:14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December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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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내년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혜택이 일부 변경된다. 연례 가입기간(AEP)이 오는 7일 마감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분석한 처방약 플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낮아진 처방약 최대 회원 지출액(maximum out-of-pocket)= 올해 위기상황 혜택(catastrophic) 단계로 진입하기 전,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비용 최대 지출액은 8000달러였다. 이 최대 지출액은 내년 2000달러로 변경된다. 또 내년부터 파트 D 처방약 혜택은 3단계로만 구성된다. 3단계는 회원 부담액(deductible, 플랜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음), 최초 혜택(initial coverage), 그리고 위기상황 혜택(catastrophic coverage) 등이다. 도넛 홀(donut hole)이 없어짐에 따라 혜택 공백이 없어지게 된다.

▶새로운 처방약 지불 프로그램= 파트D 혜택이 있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플랜 연도 동안 처방약 회원 지출액 비용을 월 단위로 분할해서 지불할 수 있다. 플랜 연초에 높은 약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입자에게 도움이 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정보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한국어 전화번호 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 센터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직원과 상담하십시오.

▶한국어 문의: 1-877-718-3682, 주소: 3350 Steve Reynolds Blvd., Suite 301, Duluth, GA 30096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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