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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학교 아닌 부모가 자녀 교육 통제” 학부모 권리법안 통과

“학교 아닌 부모가 자녀 교육 통제” 학부모 권리법안 통과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8, 2023 6:47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February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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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상원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조지아주 상원은 22일 찬성 32대 반대 21로 ‘SB 449’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학교의 모든 교육 자료와 기록을 받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의 성교육 과정에서도 자녀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조지아주 공화당은 이 법안이 ‘친권 회복’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의 권리를 강화해 그동안 학교에 빼앗긴 자녀들에 대한 교육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지면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알프레드 브룩스 찰스 R. 드루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에 1년 동안 가르칠 교육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이 법안이 많은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시민연합(ACLU)의 안드레아 영 조지아주 집행위원장도 “사실상 교사들에 대한 검열을 용인하고, 학부모들이 눈에 보이는대로 항의하면 학교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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