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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립학교, 5년간 ‘마스크 의무화’ 못한다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10, 2023 2:40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March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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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방역보다는 부모·학생 선택 중요”
교육 현장에 ‘정치 바람’ 우려 목소리도

조지아주에서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향후 5년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9일 공립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아닌 학부모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당·뷰포드)이 발의한 ‘학생들 마스크 벗기는 법안'(SB 514)이다. 이 법안은 학교 당국이 부모들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향후 1년간 정부나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할 것”이라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의 이같은 언급은 방역규제의 필요성 보다는 부모와 학생 등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공화당의 모토를 대변하는 것이다.

법이 발효되면 학교 당국은 2027년 6월까지 조지아주에서는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된다. 다만,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 주지사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가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무해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전염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일선 학교의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학교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낮게 나타난다. 또 최근들어 스텔스 오미크론(BA.2)가 조지아에서 퍼지고 있어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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