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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총기 오발로 숨진 4세 엄마에 살인죄 적용

총기 오발로 숨진 4세 엄마에 살인죄 적용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April 12, 2023 4:00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August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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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총기 오발로 숨진 4세 어린이의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살인죄 혐의가 추가될 위기에 놓였다. 자신의 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에 의하면 사망한 켄달 루이스(4)의 엄마인 케일린 루이스(26)는 사건 당시 I-85를 달리고 있었다. 켄달은 운전석 아래에서 장전된 총을 발견했고, 결국 오발 사건으로 이어졌다.

채널2 액션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노스 드루이드 힐스 로드 근방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켄달은 차 뒷자리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케일린은 디캡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케일린 루이스는 처음에 2급 아동 학대 혐의로만 기소되었지만,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아이가 사망하고 검사가 형사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성인으로서 총의 위치를 알았는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총을 보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9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조지아주에는 총기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무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형사법 조항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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