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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트럼프 이전으로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September 25, 2022 10:51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September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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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금성 혜택 수혜시 불이익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했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단, 이번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번 최종 규정은 9일자 연방 관보에 게시되며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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