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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반대방향에 스쿨버스 있어도 정차하나? 백투스쿨 시작, 스쿨버스 규정 ‘확인’

반대방향에 스쿨버스 있어도 정차하나? 백투스쿨 시작, 스쿨버스 규정 ‘확인’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November 2, 2023 11:08 am
atlantajoongang
Published: August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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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애틀랜타 공립학교를 비롯, 메트로 애틀랜타와 대다수 카운티의 학교들이 새 학년을 시작한다.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스쿨버스를 자주 만나는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조지아의 스쿨버스 정차 법규는 위반 시 최대 $1000의 벌금, 운전 기록에 최대 6점의 벌점 및 기타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반대방향에 스쿨버스가 있어도 정차해야 할까? 백투스쿨 시즌, 스쿨버스 정차법 '확인' 조지아 스쿨버스 법규. 시티오브 알파레타 홈페이지 캡처

1. 2차선 도로에서는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모두 정지해야 한다.
2. 포장된 다차선 도로에서는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모두 정지해야 한다.
3. 흙, 잔디 또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버스 뒤의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해야 한다.

애틀랜타중앙 디지털 에디터 최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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