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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시, 교통법 위반자 ‘법원 불출석’ 구제기간 시행

atlantajoongang
Last updated: March 20, 2025 1:32 pm
atlantajoongang
Published: March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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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시에서 교통법 위반 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위한 구제기간이 시작됐다.

17일 애틀랜타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법 위반 후 별다른 사유없이 재판 출석 의무를 어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특별 심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법상 교통법을 위반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은 경우,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규정 위반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과 함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운전자의 평균 30% 정도가 법원 출석 의무를 어긴다. 지난해만 1만 7500명의 법원 불출석자가 기록됐으며 3월 기준 올해 불출석자는 2600명이다. 애틀랜타 법원의 크리스토퍼 E. 워드 판사는 “작년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총 11만 9000건에 달했다”며 “재판 불출석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쌓일수록 법원의 업무 지연 현상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교통위반 외 다른 범죄 혐의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애틀랜타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월~목요일 오후 1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특별 심리 기간을 확인하고 사건 심리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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