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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의료 과실로 두 다리 절단… 법원, “7천만불 배상” 판결

의료 과실로 두 다리 절단… 법원, “7천만불 배상” 판결

Last updated: May 1, 2025 4:53 pm
Published: May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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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량의 두배에 달하는 혈압조절약을 투여받고 다리를 절단하게 된 조지아주 여성에게 7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수술일로부터 12년만에 내려졌다.

조지아 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 피해자 제시카 파웰(40)이 올버니 시의 피비 퍼트니 메모리얼 병원 소속 의사 3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의료진이 파웰에게 7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당시 28세였던 파웰은 저혈압을 동반한 패혈증 쇼크로 이 병원에 입원해 혈압을 높이는 바소프레신를 투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최대 투여액의 두배에 달하는 용량을 40시간 동안 과다 처치한 탓에 하지 혈류가 막혔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그는 이 사고로 두 다리를 무릎 높이에서 모두 절단했다. 유치원 교사이던 그는 현재 개인 과외 교사로 일하고 있다.

맷 쿡 원고측 변호사는 “피고가 실수를 인정하길 거부한 탓에 배심원단이 큰 규모의 배상액을 명령한 것”이라며 “10년 이상 싸워온 소송을 끝내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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