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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교회 돈 횡령한 여성에 징역·배상 판결

교회 돈 횡령한 여성에 징역·배상 판결

Last updated: May 2, 2025 3:40 pm
Published: May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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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교회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주 중부 연방검찰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회 재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디스 알레인 차비스(58)에게 법원이 징역 21개월의 실형과 함께 횡령액 17만 3500달러를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차비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조지아 남부 베리엔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무급으로 재정을 관리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연방정부가 구호목적으로 중소기업 및 단체에 지급한 재난 지원금 16만 3500달러를 몰래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교회 자금 일부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7만 3500달러를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 브라운 연방수사국(FBI) 애틀랜타 지부 수사관은 “종교적 사명에 쓰일 기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교회가 준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적인 이익에 자선단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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