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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ICE, 불체 납세 정보에 접근 가능

ICE, 불체 납세 정보에 접근 가능

Last updated: May 15, 2025 1:39 pm
Published: May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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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 데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IRS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다만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먼저 확인한 뒤, IRS에 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가 정보를 제공할 때도 감사 등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이름과 주소, ITIN 번호)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세금보고 내용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ICE와 IRS는 지난달 7일 15쪽 분량의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에는 ICE가 연방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IRS에 요청하면, IRS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TIN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보고용 9자리 코드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인권단체는 ICE와 IRS 정보 공유 허용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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