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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Last updated: July 24, 2025 5:06 pm
Published: July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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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보장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은 그런 쿼터가 없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하원의원이 된 이래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중국공산당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세계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수”라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경제·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캄라거-도브 의원은 “이민자들은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우리 경제의 동력”이라면서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며 기술부터 의료와 더 많은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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