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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학자금 탕감, 세금 폭탄 부메랑 되나

학자금 탕감, 세금 폭탄 부메랑 되나

Last updated: September 2, 2025 11:07 am
Published: September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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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탕감액 소득 간주

수많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들이 내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대출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명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을 2025년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조치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한인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가 빚을 탕감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세무법인 마운틴LLP의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크레딧카드 빚이나 학자금 대출 등 부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청산하면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 등 조세 당국이 탕감액을 소득으로 본다”며 “올해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실제 소득에 탕감액까지 합산돼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탕감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소득세에 과태료와 이자가 더해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연장이나 영구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득 기반 상환(IDR) 계획에 따라 대출을 탕감받는 차용인들은 내년부터 다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 자체도 크게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가 최근 IDR 옵션 가운데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 가입자의 대출 탕감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IDR 플랜에 새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환 플랜에서 전환을 신청한 건수가 130만 건 이상 교육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년에는 수많은 학자금 대출자가 세금 폭탄과 행정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조기 대비가 절실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한길·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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