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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간병한 장남에게만 집 증여…삼남매 ‘상속재산 전쟁’ 결국

Last updated: October 29, 2025 9:23 am
Published: October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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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간호한 장남에게만 생전에 집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생이 라디오에 고민 상담을 신청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 남매 중 둘째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A씨의 아버지는 흙을 만지고 가꾸는 일을 즐겼다. 아버지가 취미처럼 농사를 짓던 땅은 어느 날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고, 큰 돈을 번 아버지는 서울 송파구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A씨와 막내 여동생은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큰 오빠는 대학 졸업 뒤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하다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고, 자연스럽게 장남이 병간호를 맡게 됐다.

이후 2023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A씨 가족들은 뒤늦게 아버지가 단독주택 명의를 2년 전 장남에게 넘긴 것을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는 이미 치매 상태가 진행된 뒤였다.

A씨의 큰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집이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 평생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임수미 변호사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미리 집을 증여했을 때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돼 상속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의 진료 기록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인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또 “만약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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