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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기간 만료’ 한인 영주권자 애틀랜타공항서 입국 거절·구치소 구금

Last updated: November 3, 2025 4:57 pm
Published: November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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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허가서 자체가 입국 보장하지 않아”
변호사 “기간 만료되면 영주권 보호 못받아”

애틀랜타 공항에서 최근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되고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성명환 경찰영사는 재입국 허가서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자신의 부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영주권자는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그가 허가서 기간이 얼마나 지난 후 재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I-131 서류 제출)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사관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만료된 뒤 입국을 시도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무조건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영사관 관계자는 강조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영주권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미국 입국을 위해 출국 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서가 만료되면 영주권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민국 심리(hearing)가 잡힐 수 있다.

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 후 발급되기까지 대기 시간은 보통 1년이 넘어가며,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직접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미국 내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 허가서 문제 외에도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영주권 카드를 몰수당하고 12월 재판에서 추방된 사례가 있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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