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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 내면 결혼” 장담했다가

Last updated: December 30, 2025 9:05 am
Published: December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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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벌리힐스의 한 결혼정보회사(이하 결정사)가 결혼을 보장하겠다며 고액의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 여성 회원은 지난 17일 결정사 ‘매치메이커스 인 더 시티(MITC)’를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MITC가 2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결혼을 보장해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사기 혐의와 함께 데이트 서비스 계약법 및 가주 사업·전문직업법 위반,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MITC가 계약 전 상담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 시 결혼 상대를 확실히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그 여성은 이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2만 달러를 선불로 지급했으며, 계약서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ITC가 약속한 결혼 상대를 찾아주지 않아 재정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보장 광고나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MITC 측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회사는 지난 13년간 전통적인 가치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돕는 데 전념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허위이며 근거가 없고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면 계약서에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명확히 명시돼 있으며, 결혼이나 특정 관계 결과를 보장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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