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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용 B-1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 항목 신설

Last updated: January 28, 2026 4:35 pm
Published: January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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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직원 미 단기출장 비자 근거 명문화

미국이 국무부 매뉴얼에 단기상용(B-1) 비자 입국자의 활동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설립 과정에서 장비나 생산공정 기술자 외 직원들의 B-1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장공장에서 한국인들이 B-1 및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 상태에서 일하다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28일 한국 외교부는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측은 국무부 매뉴얼 내 B-1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며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자 국·영문 설명자료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 제공 ▶전문적 또는 독점적 기법·기술·노하우 등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요건은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 보유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 기계, 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지원 목적 ▶미국 내에서 보수 수령 불가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미측은 전문 트레이너 항목 신설에 따른 매뉴얼 개정을 반영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도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와 더불어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한국 기업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차기 회의에서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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