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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분실로 1억9700만불 날려…

Last updated: January 28, 2026 11:18 am
Published: January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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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의 한 남성이 총 3억9400만 달러에 달하는 당첨 복권 2장을 구매하고도 이 중 한 장을 분실해 거액의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분실한 복권에 해당하는 1억97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기 위해 가주복권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온라인 매체 패치(Patch)에 따르면 파라마르즈 라히자니는 2023년 12월 LA 엔시노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메가밀리언 복권 2장을 같은 번호로 구매했다.

당시 1등 잭팟 당첨금은 총 3억9400만 달러였다. 당첨 번호는 21·26·53·66·70번이며 메가볼 번호는 13이었다.

라히자니는 이 가운데 한 장의 당첨 복권을 2024년 6월 제출해 1억9700만 달러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장은 분실해 당첨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소장에서 “자녀가 고른 번호를 30년 넘게 사용해 복권을 구매해 왔다”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번호로 복권 두 장을 구입했지만 한 장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당첨 복권을 기한 내 제출했으므로 전체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당첨 복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머지 절반의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롤프 트루 판사는 “미지급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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