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sing this site, you agree to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Accept
Font ResizerAa
Atlanta JoongangAtlanta Joongang
Search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Atlanta Joongang > Blog > 2008년생 복수국적 남성 병역면제 받으려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마쳐야”

2008년생 복수국적 남성 병역면제 받으려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마쳐야”

Last updated: January 28, 2026 4:47 pm
Published: January 28, 2026
Share

2008년생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법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즉, 2008년 출생자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내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자가 15세 이상이라면 직접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방문해야 하고,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 국적이탈 과정은 접수 완료부터 약 1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tinyurl.com/yjkfbyxh)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g4k.go.kr)에서 영사관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윤지아 기자

대규모 소득세 감면법안, 조지아 상원 통과
[이명덕 재정칼럼] 헤지펀드의 내막
“아침 먹을 시간도 없다”는 그녀의 정체…’북한 노트북 농장주’
UGA 의대 신설 ‘잰걸음’
비대위 한인회장 선거에서 박은석씨 당선
Share This Article
Facebook Email Print
Welcome Back!

Sign in to your account

Username or Email Address
Password

Lost your pas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