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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불법 마시지 운영…둘루스 한인여성 2명 등 성매매 조직 8명 유죄

Last updated: February 13, 2026 2:55 pm
Published: February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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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거점으로 운영된 성매매·인신매매 조직 사건과 관련해 한인을 포함한 8명이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워런 지역에서 ‘타이거 스파’와 ‘써니 스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은 2023년 3월 지역 법집행기관들의 합동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노워크 거주 미옥동 샤퍼(57), 조지아주 둘루스 거주 장미 황(60)과 동 멜리오돈(63), 미시간주 새기노 거주 태석 황(63), 오하이오주 뉴워터포드 거주 영숙 김(62),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거주 써니 오(68), 워런 거주 윤영희(57)씨 등 한인 다수가 체포됐다.

강한길 기자 kang.hank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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