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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속여 불리한 조건에 차 판매”

Last updated: February 13, 2026 4:57 pm
Published: February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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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가족이 제기한 소송이 딜러십과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13일 지역 방송 WSB-TV 보도에 따르면 케네소에 있는 딜러십 칼 블랙 GMC는 새 픽업 트럭을 거의 9만달러를 받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 팔았다. 노인이 갖고 있던 2017년형 닛산 프론티어 트럭을 1만1000달러에 트레이드 인하고, 나머지 7만8000달러를 수표로 받아 노인의 저축계좌에서 인출했다.

이에 대해 가족 측은 “딜러십이 치매 아버지 속여 계약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판매업체가 불리한 조건의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딜러 측은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합의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을 대리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이 치매와 같은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데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지 기능 저하 또는 치매가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거래에서는 ▶명확한 설명과 서면 확인 요구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 참여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서명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노인 소비자는 계약과 법적 책임의 위험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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