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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Joongang > Blog >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한인 실형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한인 실형

Last updated: February 18, 2026 9:17 am
Published: February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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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오로라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매체 서밋데일리는 지난 16일 마크 세윤 김(30) 씨가 법원에서 구금 21일과 성범죄자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비용 3000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8월 15일 서밋카운티 셰리프국과 콜로라도 수사국(CBI) 등 당국은 2024년 8월 함정 수사에서 체포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한 남성 3명은 각각 별도로 약속 장소에 도착해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국내에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되며, 금전 거래가 수반될 경우 단순 매춘이 아닌 ‘아동 대상 성폭행’ 또는 ‘아동 성착취’ 범죄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24년 8월 15일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하려 한 혐의와 아동 대상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5년 9월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조정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10월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당초 1월 12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일정이 변경돼 2월에 이뤄졌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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